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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총회의 모든 것,
국내 No.1 부동산 총회 솔루션 총회원스탑입니다!
오늘은 정비사업 전자투표 확대와 관련한 최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 방식의 의결과 동의서를 도입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기사 전문 읽기 (출처 : 대한경제 2024.07)▼
전자적 방식 도입 배경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통부는 2022년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면 의결의 단점을 보완하는 전자의결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전자 동의서는 출력된 원본 없이 전자문서를 생성해 문서의 보관 방법과
본인 확인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받은 후 전자서명을 받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조합설립동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
정비구역 지정제안 동의 등 정비사업 주요 절차에 폭넓게 적용 가능합니다.
지자체와의 엇박자
하지만 전자적 방식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일선 지자체와 구청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나 구청이 전자의결이나 동의서 징구를 거절하면서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자의결 시스템의 필요성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적 방식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전자투표와 전자서명은 조합원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총회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자체와 구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 성공 사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No.1 부동산 총회 서비스 총회원스탑
총회원스탑은 전자투표와 전자서명을 통해 조합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중요한 사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의 실증특례와 공인 인증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다수의 판례를 통해 법적 효력이 100% 증명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으로 부동산 총회에서 전자적 방식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회원스탑은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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