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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가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가결 소식

지난 7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기본 계획이 지난 2월에 수립된 후, 개방형 녹지 인센티브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해 추진이 어렵거나 진행이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고 합니다.

변경안은 주민 공람을 진행한 후 9월에 최종 계획을 고시할 방침입니다.

 

친환경 인센티브 확대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친환경 인센티브가 기존 용적률 40%에서 120%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녹지 공간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녹지 도입 및

지역 필요 시설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개방형 녹지의 기준을 확대하여 입체 녹지공간도 허용하며, 입체 녹지 공간은

토심 1m 이상, 별도로 녹지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지면적 3000m² 미만은 인센티브 25%까지, 3000~5000m²는 35%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녹지 인정의 한도를 정했습니다.

 

친환경 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친환경 건축 시 받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녹색 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을 인증할 경우

기존 40%의 인센티브는 12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호텔 건설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3성급 이상 호텔 건설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도심 내 부족한 숙박시설을 공급하여 서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도심 내 숙박시설 건립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복지주택 설립

서울 재개발 사업으로 시니어타운(노인복지주택)의 설립도 가능해집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의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기존에 준주택으로 인정되던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으로 인정되어

서울 재개발 사업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을 위한 복지주택의 공급이 필요해질 것을 대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려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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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원스탑은 앞으로 환경과 녹지,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 정비사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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