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포스트가 ‘주거정비 총회의 전자적 의결 서비스’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취득하고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실증을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기정통부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특례 내용은 앞으로 2년간 시·군·구청 담당자의 별도 승인 없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에서 전자투표·전자등기·전자서명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레디포스트가 특례를 받은 서비스는 ‘총회 원스탑’이다. ‘총회 원스탑’은 대면·서면 중심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조합 총회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가능한 서비스다. 조합이 총회원스탑 플랫폼에 조합원 명부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총회 안내문과 공고문이 전자 등기 및 실물우편물로 발송된다. 또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을 원할 경우 조합원들은 공인기관이 인증한 본인인증 방법을 거쳐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의결 종료 이후엔 공인전자문서 기관의 인증서가 조합에 제공된다.

레디포스트 측은 “조합의 전자적 의결이 가능해졌으나 실증 특례 신청 기업인 레디포스트가 아닌 타 업체의 전자투표·서명은 여전히 시·군·구청 공무원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전자적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하기 원하는 조합들은 업체 선정에 있어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디포스트 박진홍 팀장은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의 의사결정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였던 정족수 확보 문제 등을 해소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디포스트는 업계 최초의 전자 총회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다. 공인전자문서센터 등 공인기관과 연계, 보안 및 안전성을 확보한 데다 부동산 총회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오는 1월 말경 서초무지개 재건축 조합의 정기총회에 전자 의결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머니투데이 윤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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