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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건물 관리단집회를 책임지는 총회원스탑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많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관련 소식을 공유드립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란?

생활형숙박시설은 2012년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며, 전입신고도 가능해 주거용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특히, 2017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주택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출이 용이해지며 부쩍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만 약 3,000여 호실의 생활형숙박시설이 존재합니다.

 

법적 변화와 용도 변경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활용이 증가하자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2023년 10월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 기간이 주어졌으며,

2025년부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전체 소유자의 80%, 수분양자의 경우 100%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전 검토제 시행

경기도는 7월 25일부터 사전 검토제를 시행하여,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10호 이상의 소유자가 동의하면 사전 검토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검토하여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전자투표로 동의율 극대화!

용도 변경을 위해 소유자 동의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소유자 간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를 활용하면,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어 동의율을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총회원스탑은 전자문서법을 준수하며 공인기관과 함께 전자투표를 진행합니다.

KT,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투표자의 본인 검증을 명확히 하고,

투표 결과는 하나금융TI에서 보관하여 법적 효력을 100% 확보합니다.

 600건 이상의 관리단집회를 성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단집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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