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김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조기화로 인해 일부 건축주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배경과 해결책, 그리고 정비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총회원스탑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No.1 부동산 총회 솔루션, 총회원스탑입니다.
총회원스탑에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확정 사업지 증가 소식 등 신통기획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달드려왔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관련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새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입니다.

만약,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정비구역 내 건축물,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된다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권리를 보상받는 것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살펴보기

법령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제 77조, 주택 등 건출물으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제 7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에 따르면: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는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있는 날의 다음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지나고 정비구역 내에 토지/건축물 소유권을 갖게 된다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신통기획의 권리산정기준일 조기화

그러나 이 법령에서 규정하듯, 시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신통기획 대상지에 대해 투기를 억제하고 분양자 수를 줄여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겼습니다.

– 1차, 2차 후보지: 2020년 9월 21일 (후보지 공모일)
– 3차 후보지: 2021년 12월 31일 (후보지 공모일)

1차, 2차 후보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2021년 1월, 3월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설정된 것입니다.

 

신통기획 권리산정기준일 조기화에 따른 문제

문제는 신통기획 후보지가 후보지로 지정되기 전, 이미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짓던 건축주들도 현금청산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새로 지어진 공동주택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사용 승인을 받아야 분양권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루시 신통기획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대상

성루시 신통기획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대상. 서울시 보도자료, 240730

현금청산 대상자를 위한 구제 방법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착공 신고한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피해 접수 신고를 받은 후, 해당 자치구와 전문가들의 사례 판단을 통해 구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고 합니다.

신통기획 권리산정기준일 조기화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협의가 진행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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