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관리단의 의미, 구성 방법, 역할, 그리고 집회 진행에 대한 기초를 알려드립니다!

 

관리단이란?

집합건물법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출처: 집합건물법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관리단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상업용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소유권 취득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관리단 구성원이 됨
  • 미분양 전유부분의 경우 분양자(시행사)도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 있음
  • 임차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 없음

 

임차인의 관리단 집회 참여 가능성

다만,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르면, 임차인도 특정 상황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관리인 선임

출처: 집합건물법 제24조 (관리인 선임)

  •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출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관계자이며 관리비를 내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관리단의 주요 역할

관리단은 건물 관리를 위해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규약 제정, 개정, 폐지
  2. 관리인 선임 및 해임
  3. 공용부분 변경 결정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진행합니다.

 

1. 관리규약 관련 의결 정족수

집합건물법 제29조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출처: 집합건물법 제29조 (규약 설정, 변경, 폐지)

  • 관리규약을 제정, 개정, 폐지하려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 관리규약은 공동생활의 갈등을 중재하고 건물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규칙입니다.

 

2. 관리인 선임/해임 관련 의결 정족수

  •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면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의결권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건물 공용 부분을 관리하며, 관리비 관리와 사무 행정을 수행하는 관리단의 대표자입니다.

 

3. 공용부분 변경 관련 의결 정족수

집합건물법 제15조 공용부분의 관리

출처: 집합건물법 제15조 (공용부분의 관리)

  • 일반적인 공용부분 변경: 구분소유자 2/3 및 의결권 2/3 이상 결의가 필요합니다.
  • 건물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5 이상 결의가 필요합니다.

 

관리단집회 최초 개최 시기

 

집합건물법-제9조의-3-분양자의-관리의무

출처: 집합건물법 제9조의 3(분양자의 관리의무)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관리단 집회의 최초 개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인 1/2 이상이 이전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인 선임, 규약 제정을 위한 집회가 소집되어야 합니다.
  • 이 기간 내에 집회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분양자(시행사)가 관리단 집회 소집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효율적인 관리단 집회 운영 방법은?

다만, 관리단 집회는 개최와 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건물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총회원스탑을 통한 전자투표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전자투표 시스템 활용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전자투표 원클릭으로 제작부터 발송까지

 

  1.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한 의결 진행
    – 구분소유자가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안건 내용을 확인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2. 속한 전자투표 제작 및 발송 (약 10분 소요)
    – 우편물을 제작할 필요 없이 빠르게 전자투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실시간 투표 독려 메시지 발송 기능
    – 미참여자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4. 자동 의결정족수 계산 기능
    – 전유부분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의결권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오차 없이 자동 계산됩니다.

 

법적 효력 보장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적 효력을 100% 보장합니다:

  • 800회 이상의 관리단 집회 성료 경험과 법적 패소 사례 전무
  • KT, 카카오페이, 하나금융TI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관과 협력
  • 구분소유자 본인 확인부터 투표 후 실시간 결과 보관까지 투명한 과정 진행
  • 공인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통해 분쟁 가능성 최소화

 

총회원스탑의 종합 서비스

총회원스탑은 전자투표 뿐만 아니라 관리단 집회의 모든 과정을 쉽고,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1. 전자등기 서비스: 집회 소집을 빠르게 돕습니다.
  2. 전자서명 서비스: 동의서 작성 시 필요한 서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3. 현장 집회 지원 서비스: 현장 진행, 자동 집계, 의사록 작성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6월 28일, 업계 최초이자 유일 온라인 총회 실증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받아, 더 이상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집회를 개최하고 투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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