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합건물은 관리인 선임, 해임, 관리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번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모두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국가에서는 집합건묿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함이죠.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 분쟁조정 위원회의 역할과 절차,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단집회 운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 분쟁조정 위원회란?

집합건물법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

출처: 집합건물법 제52조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법 제52조의2에 따르면, 각 시·도별는 상업용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합니다:

  •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임과 해임
  • 공용부분 관리 및 변경
  • 관리비 징수 및 관리
  • 관리 규약 제정 및 개정
  • 소음, 악취, 진동 등 공동생활 갈등
집합건물법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출처: 집합건물법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집합건물법 제52조의3에 따라 구성됩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학 및 분쟁조정 관련 학문 전공자
  • 변호사 자격 소지자
  • 건설공사, 하자감정 관련 지식 보유자
  • 해당 시·도 5급 이상 공무원
  • 각 분야 3년 이상 경력 필요

 

이렇게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분쟁에 대한 의결을 진행합니다.

 

조정 절차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상세 절차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상세 절차

  1. 조정 신청 및 상대방 통지
  2. 상대방의 조정 의사 확인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3. 조정 절차 진행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

 

분쟁 조정의 효과

최근 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2013년부터 58건의 조정 요청이 있었고 이 중 36건이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7월에만 8건 중 6건의 조정이 완료되어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관리단집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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