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재건축 총회 현장에서 가장 떠오르는 이슈는 전자투표를 일반적인 의결 방법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현재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상에서는 일반 총회의 경우 총회 의결 시 10%의 직접 출석을 포함, 의결하도록 명시돼 있다. 사실상 직접 출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90% 의결이 서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면 의결 제도는 악용되거나 조작 및 위변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체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전자적 의결 방식(전자투표· 전자서명)이다. 전자적 방식에 대해 신뢰성 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인한 ‘전자문서공인기관’들과 제휴 및 시스템 연동을 진행한 전자 의결 업체를 통해 의결한다면 그 투명성이 보장된다. 전자문서공인기관들이 △본인 여부 검증 △송수신 직접 진행 △위변조 방지 △5년간 공인기관 보관 등을 진행하기에 조작과 위변조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할 경우 총회 비용을 최대 70~80% 이하로 절감할 수 있다. 서면 의결 시 우편물 발송 등 관련 업무가 많아지는 데다 인력과 비용 또한 낭비된다. 이는 곧 조합의 운영 비용 및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진다. 총회 1회당 평균 7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전자적 방식은 관련 업무, 인력, 비용, 시간 등을 모두 줄일 수 있어 다수의 조합이 전자적 의결 방식 도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적 의결 방식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구청 직원의 승인, 재난상황 등 특정 조건 하에서만 사용토록 돼 있어 많은 조합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집합건물을 관장하는 집합건물법, 공동주택을 관장하는 공동주택법, 모두 전자적 방식이 활성화돼 있으며 심지어 전자적 방식을 우선시하고 있기에 주거정비 관계자들은 현재 법령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입법 취지를 따져봐도 투명성과 합리적 의사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제도인 만큼 의사결정 수단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전자의결을 일반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도 조응천 의원 외 10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온라인 총회를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 가운데 하나로 규정, 각 조합이 상황에 맞게 의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것이다. 아울러 전자투표의 공정성과 부정투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4대 원칙을 충족하고 투표와 개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전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주거정비 사업은 규모가 크고 이권이 많이 걸려 있는 사업인 만큼 국토부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위변조 및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직접 출석 제도도 제정한 만큼 낭자하는 서면결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의결 방식 도입을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곽세병 레디포스트 대표

머니투데이 중기∙벤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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