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정비사업 총회를 책임지는 총회원스탑입니다.

오늘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이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이란?

자연환경보전법은 1991년에 제정되어 자연환경의 보호와

생태계 보전, 그리고 야생동물과 식물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의 기본 원칙, 국가와 지자체, 사업 시행자의 책무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며, 자연환경보전 계획 등을 수립합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도시 재개발 사업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없이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개발, 대지조성, 산업단지 개발, 단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온천개발, 지역개발 등 10개의 개발사업은

‘경관법’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 개선의 효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연경관영향 협의서 작성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통상 작성 비용은 건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작성 기간은 10~30일 정도 소요되었으나,

이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적지 않은 사업 시행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정비사업 비용 절감, 총회원스탑과 함께!

총회원스탑은 정비사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정비사업 총회 과정을 전자화하여 제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자연 경관영향 협의서와 유사하게

정비사업 총회 1회 평균 비용은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매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총회원스탑 전자 총회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부동산 총회 1회 총회비용을 70%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전자서명 서비스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는 업계 최초로 전자문서법을 준수하여 공인기관과 함께합니다.

KT와 카카오페이에서 본인 검증을 명확히 하고, 하나금융 TI에서 투표 결과를 실시간 보관합니다.

해당 공인기관에서 과정의 투명함을 증명서를 통해 입증 가능하며,

당연히 법적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총회원스탑은 정비사업 조합의 시간과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의결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미 많은 조합들이 총회원스탑과 함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회원스탑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하단 링크 클릭 시 편리하게 문의를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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