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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총회를 책임지는 No.1 부동산 총회 솔루션 총회원스탑입니다.

오늘은 30년 만에 서울 남산의 고도제한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서울 중구의 스카이라인이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산 고도제한의 역사와 변화

1995년, 서울시는 남산의 조망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주변 지역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남산 고도지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고도지구에 해당되는 면적은 약 111만㎡로, 이는 서울시 전체

고도지구 면적의 11%이자 중구 전체 면적의 11%에 해당합니다.

회현동, 명동, 장충동, 필동, 다산동이 이 제한의 영향을 받아왔죠.

 

고도제한 완화의 세부 내용

이번에 개편된 고도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기존 12~20m에서 16~28m로 완화

준주거지역: 기존 20m에서 32~40m로 완화

 

서울시는 이번 5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고도지구에 대해 전면 개편하기 위해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7월 1일 서울 중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해 고시했습니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규제에 묶여 낙후한 구도심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중구 시민의 삶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총회원스탑은 앞으로 서울 중구의 정비사업이 더욱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응원합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정비사업은 총회원스탑과 함께

총회원스탑은 정비사업 총회를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총회는 인력과 우편업무, 대관 비용 등으로 인해 많은 비용이 발생했으나,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 전자등기, 전자서명 서비스를 통해

기존 1회 평균 총회 비용 대비 7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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