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공적인 관리단 집회의 모든 것, 총회원스탑입니다!

층간소음은 이미 오랜 시간 사회적 문제입니다.특히, 오피스텔과 같은 비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갈등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점차 여러 지자체들이 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서울 중구에서 추진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 문제의 현주소

1.1 공동주택 vs 비공동주택: 구조적 차이와 소음 취약성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은 겉은 비슷해보이지만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대부분 기둥과 보를 사용한 골조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이나 빌라와 같은 비공동주택은 주로 벽식 구조를 사용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구조:
    • 기둥과 보를 사용한 골조 구조
    • 상대적으로 소음 전달이 적음
  • 비공동주택(오피스텔, 빌라) 구조:
    • 벽 또는 마루로 구성된 벽식 구조
    • 소음에 더 취약한 구조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비공동주택은 층간소음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벽식 구조는 소음과 진동이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쉬워, 거주자들의 불편함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2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과 통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도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접수 사례: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2,953건 접수

이는 비공동주택 거주자들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층간소음 대책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정책

2.1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화

대한경제 신문2024.10.01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대규모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주요 역할:

  1.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층간소음 분쟁 조정
  3.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제안

2.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중재와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서비스:

  • 층간소음 관련 상담
  • 현장 소음 측정
  • 분쟁 조정 지원

하지만 이 센터의 서비스는 현재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3.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3.1 환경부의 시범사업: 서울 중구 사례

환경부는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 중구에서 진행되는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저감 시범사업’은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시범사업 개요:

  • 기간: 2024년 3월 ~ 12월
  • 대상: 서울 중구 내 주거용 오피스텔 및 다가구 주택
  • 제공 서비스:
    1. 층간소음 관련 상담
    2. 현장 소음 측정 서비스

이 시범사업을 통해 비공동주택 거주자들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상담 접수 연락처: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 서울 중구 감사담당관 갈등관리팀: ☎02-3396-4434

환경부는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2 법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주요 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관리인의 권한: 소음, 진동, 악취 등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중지 요청 가능
  • 분쟁 조정: 관리인은 분쟁 조정 절차를 권고할 수 있음

이 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유자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관리단 집회: 총회원스탑으로 해결

4.1 전자투표 시스템의 도입

총회원스탑은 관리단 집회 개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이는 기존의 서면결의서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점:

  1.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간편한 참여
  2. 실시간 투표 현황 확인 가능
  3. 자동 투표 결과 집계
  4. 시간과 비용 절감

4.2 성공 사례: 인천 송도 캐슬센트럴파크

롯데몰송도캐슬파크출처네이버페이 부동산 갤러리

롯데몰송도캐슬파크(출처:네이버페이 부동산 갤러리)

인천 송도 캐슬센트럴파크 오피스텔(617세대)의 사례는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 시스템의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성과:

  • 단 한 번의 전자투표 참여 메시지 발송으로 구분소유자 과반수 참여 달성
  • 신속한 관리인 선임 및 집회 성료

이 사례는 비공동주택에서도 효율적인 관리단 운영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 사례 자세히 보기: 인천 송도 캐슬센트럴파크 오피스텔 집회 성공사례)

 

4.3 총회원스탑의 종합 디지털 솔루션

총회원스탑은 전자투표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여 관리단 집회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제공 서비스:

  1. 모바일 전자등기 서비스: 집회 소식 전달
  2. 모바일 전자서명 서비스: 위임장 징구
  3. 온라인 총회 서비스: 직접 출석 인정 가능

이러한 종합적인 디지털 솔루션은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비공동주택의 관리단 집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이사를 갈 수 없다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5.1 주민 인식 개선 및 소통

층간소음 문제는 기술적 해결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상호 배려가 필수적입니다.

층간소음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인지하는 층간소음 예방 교육과 함께 이웃간의 소통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2 정부 정책 확대

뿐만 아니라, 비공동주택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자율로 맡기기보다는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 사업 역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3 관리단 집회를 통한 관리 및 중재

관리단 집회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관리단 집회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의제로 상정하고, 주민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에도 관리단 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개입 없이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더욱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기에 해결 방법 역시 기술적, 제도적, 사회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 층간소음 뿐만 아니라 비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거문제를 효과적이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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